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7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방에 있던 김모(89·여)씨가 사망했다. 불은 한옥 아래채와 위채 중 김씨가 있던 위채 79㎡ 전체를 태워 22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8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위채 주방 쪽이 심하게 탄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파주 조리읍 야산서 또 화재…진화 중삼성화재, 삼성생명 품으로…금융위 자회사 편입 승인 #사건 #아산 #화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