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최대 15억 지원"

2014-07-07 16:21
  • 글자크기 설정

-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 공모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모집하고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해 근로자의 실질적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 여부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특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5000만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5천만원)이 무상지원된다. 또 설치비 지원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 월 120만원과 운영비 일부(월 120~520만원)도 무상지원된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