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난교육의 필요성

2014-07-07 12:1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임병직 현장대응단장]


광명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임병직

대형 재난(화재)사고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심함이 문제다. 개인적으로 인명피해가 일어날 때 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몰라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 지하철 사고가 그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세월 호 사고가 그랬다.

재난 예방의 3E - 법과 행정력의 규제(enforcement), 기술(engineer), 교육, 훈련(education) - 만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어되지 않은 재난이 내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필요하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피난하는 방법을 몰라 귀한 생명이 희생 된다면 개인만의 책임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이 일(재난현장에서 생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해상에서 재난대처 요령, 지하철에서 대처요령, 대형건축물 화재에서 피난요령 - 소방서나 재난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교육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 교육에 임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안 된다. 물론 관계기관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난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 국민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며, 학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사와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화재조사관 자격을 소지한 수준 높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한 가지 방안이 있다.

소방안전교육사와 화재조사관은 각각 2008년 2002년에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방재청장(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임)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에게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며.

화재조사관은 2002년 7월1일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후 화재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또 화재의 유형도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며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이다.

현재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해야할 대상과 인원은 소방기본법시행령 제7조의11에 소방방재청등 5개 기관, 2인~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민을 위한 재난교육” - 학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시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