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7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군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가 쏟은 황산에 인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다.
오는 7일이면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앞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참여연대와 태완군의 재수사 요청에 다시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회의를 통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태완군은 생존 당시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를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