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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매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7/02/20140702163443248845.jpg)
[친딸 매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로 대학생 A(2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재, 댓글을 단 B(30·여) 씨에게 60만 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경제적인 이유 등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친딸을 60만 원을 주고 데려간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