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집회 시위 사범 344명 입건…7명 구속

2014-07-02 13:3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불법 시위사범 344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하고 33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틈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등 범법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체 수립한 불법시위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 등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추모집회에서 경찰관에게 구두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진모(47·여)씨 등 7명도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를 연 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등지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3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의 불법 시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키로 한 만큼 앞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 적발한 시위사범 28명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 최근 7명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20명은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참가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경로를 이탈해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종로 2∼3가와 청계로 2가의 교통이 마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49명에게 삼진아웃 제도를 처음 적용해 22명을 정식기소, 18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불법시위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은 18범이었고 초범은 11명에 불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