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업소에 과태료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미용실 업자는 이용기구와 미용 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거나 일회용 면도날을 2명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한 세탁소 업자는 보관 중인 세탁물에 곰팡이가 생기고, 세탁물에 세제와 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제가 남아 있으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숙박업소는 침구 청결과 객실 내 먹는 물 그리고 환기에 대한 사항을 어기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욕탕 업자는 수건·대여복 청결과 좌욕기·훈증기 소독에 관한 사항 등을 어기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