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 UHD(초고화질) 방송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기술기준은 영상압축방식에 신규압축기술(HEVC)를 추가하고, 다중화·변조 등의 기술적 조건을 위성방송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관련 설비가 신규 위성방송용 주파수(20~21㎓)대역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주파수 범위를 확장했다.
위성 UHD 방송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천리안 위성을 이용한 실험방송을 진행했으며, 이번달부터 상용위성인 무궁화위성을 통해 실험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기술기준 제정에 이어 연내 위성방송용 셋톱박스가 출시되면 전국에서 위성을 통한 UHD방송 서비스 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제정된 기술기준은 영상압축방식에 신규압축기술(HEVC)를 추가하고, 다중화·변조 등의 기술적 조건을 위성방송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관련 설비가 신규 위성방송용 주파수(20~21㎓)대역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주파수 범위를 확장했다.
위성 UHD 방송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천리안 위성을 이용한 실험방송을 진행했으며, 이번달부터 상용위성인 무궁화위성을 통해 실험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기술기준 제정에 이어 연내 위성방송용 셋톱박스가 출시되면 전국에서 위성을 통한 UHD방송 서비스 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