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평가수수료 담합한 한국자산평가 등 채권평가 3사 '과징금 28억'

2014-06-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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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평가·키스채권평가·나이스피앤아이 과징금 총 27억8000만원 부과

금융상품의 시가평가 정보 제공 평가수수료 '유료화·인하' 합의

[표=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올려 받는 식으로 담합해 온 한국자산평가 등 국내 대형 신용평가사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수수료를 인상한 한국자산평가·키스채권평가·나이스피앤아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등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시가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해왔다.

채권평가 3사는 2002년 초부터 대표 및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최소 56회 이상 모임을 갖는 등 평가수수료 인상에 합의했다.

담합한 분야는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의 고객, 채권·주식·파생상품 등 상품, 신탁·고유 등 계정에 따라 분류한 증권사 고유계정·보험사 고유계정 등 12종이다.

12종은 대다수 평가 수수료로 증권사 고유계정·보험사 고유계정·은행 고유계정·자산운용사 집합투자기구(MMF)·은행 증권수탁·증권사 파생상품·비주기성 평가상품(비일반채·비상장주식)·파생상품 평가확인서·외화채권·채권가격 DB정보 등이다.

3개 채권평가회사는 합의 이후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방문해 새로운 수수료 적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가격 공동행위를 적용하고 한국자산평가에 12억9700만원, 키스채권평가와 나이스피앤아이에 대해 각각 11억9700만원, 2억8600만원을 조치토록 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3개 채권평가회사의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 담합은 경쟁을 통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채권평가회사 간 경쟁을 촉진, 평가품질이 향상되고 채권평가회사의 본연의 금융 인프라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시장 내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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