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평해전 퇴역 장교 작전과 별개 질병 유공자 인정 안돼"

2014-06-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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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연평해전에 참전한 퇴역 장교가 작전과 관련성이 없는 질병을 얻었다면 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1999년 연평해전 때 속초함 함장이던 강모(54) 전 대령이 "연평해전 당시 함정에서 넘어져 질병이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서 강씨는 "함정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심부전증 등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문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강씨의 질병이 사고 때문인지 퇴행성 변화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군 복무 중 사고와 과로,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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