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1999년 연평해전 때 속초함 함장이던 강모(54) 전 대령이 "연평해전 당시 함정에서 넘어져 질병이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서 강씨는 "함정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심부전증 등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문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강씨의 질병이 사고 때문인지 퇴행성 변화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군 복무 중 사고와 과로,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