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상대국 국민 금융정보 서로공개 합의

2014-06-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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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다음달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발효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의 금융 정보를 상호 제공키로 했다.

29일 홍콩 명보(明報)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6일 중국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면서 정식 서명에 앞서 세부 항목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정부는 관료들의 해외 도피자산을 단속하는 등 '부패 단속'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FATCA는 미국이 자국으로의 탈세를 막고 자국 납세자의 국외금융자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각국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유학생이나 주재원이 국내 금융계좌에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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