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외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토록 했다. 이는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의무기간(매입 5년, 준공공 10년)과 임대료 제한(연 5% 이내) 등 공공성을 확보토록 했다.
우선공급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지역여건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
청약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 제한 기간은 당첨일부터 1~2년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청약제한 기간 단축으로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돼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 등(임대주택에 한함)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가구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 등)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