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

2014-06-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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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받던 노인, 기초연금 신청 필요없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639만 명) 중 소득 하위 70%(447만 명)에 속한 대부분이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도 갖추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내달 25일 연금을 받게 된다.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7월이 아니라 한 달 뒤 8월에 7월분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 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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