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신규순환출자’ 금지…CP A등급 과징금 '감경 폐지'

2014-06-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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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공정거래 [표=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달 말부터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또 8월부터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적용기준도 엄격하게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25일부터는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에, C는 또다시 A에 출자하는 방식의 순환출자가 원천 차단된다. 단 사업구조 개편인 합병, 분할, 영업 전부양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 등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공정위는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순환출자에 대한 현황 공시를 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8월 14일부터 편의점 등 가맹점 개설 때는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영업지역 내에는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8월 21일부터는 개정된 과징금부과고시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은 개정 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감경기준은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먼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조정했다. 다만 기망·강박에 의해 참여한 경우는 30% 상한이 유지된다.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는 15%에서 10%로 감경이 낮아진다. 이는 사업자의 조기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시정은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 제거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따라서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감경상한은 30%에서 10%로 조정된다.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제거된 경우는 감경상한 30%가 유지된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도 평가A등급 이상 모범운용업체에 대한 감경을 폐지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별도 규정에는 자율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사유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0% 이내 감경을 뒀다.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은 최종 부과금액 결정 때 자본잠식 상태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50% 이내에서 감액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에는 50% 초과 감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한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참작사항으로 독립적 감경 사유는 불인정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도 오는 11월 29일부터 대폭 개선된다. 달라지는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존재했더라도 공사이행 중 면제사유가 소멸하면 원사업자는 해당 사유 소멸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는 식이다.

대금 지급수단이 어음 또는 기업구매카드 등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도 어음 등의 만기일까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보증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더불어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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