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보건복지·여성·법무

2014-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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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보건복지·여성·법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8월)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지금까지 20~100%였으나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한다.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5월) =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1일부터 무료로 접종되고 있다.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8월)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7월) =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2015년은 만 70세 이상으로,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잠정)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4~5인실은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10%만 부담하면 된다.

△장애인연금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7월) = 그간 소득하위 63%이하 32만7000명에게 지원되던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돼 36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급여액도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가량 인상된다.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7월) =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범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해 경증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7월)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7월) = 그간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에만 사전인증이 의무화였으나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기관 운영(7월)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이 운영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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