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해양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시행(9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반복·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9월)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중지' 처분 및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 등 강화(7월) =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실시되며 사업자는 제품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12월 잠정) =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사업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고 원형지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공급의 범위를 조성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한다.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10월 잠정) =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 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등 택지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10월)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7월 잠정)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전환한다. 다만 원가 110%의 공공분양택지 상한은 유지한다.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7월) =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용도별(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11월)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 중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12월) = 그동안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제공되던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KTX, 인천국제공항역 개통(6월) = 30일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1일 상·하행선 각 10회씩 20회 운행된다.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7월 잠정)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항공 여행상품, 유류할증료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7월)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항공운임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가 의무화된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7월) =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격 기준이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이상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0% 및 40%로 각각 완화한다. 또한 평가 항목별 배점 중 화물창출 배점은 낮아지고 고용·투자계획 배점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