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세제·안전행정·산업·특허

2014-06-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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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7월) =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자가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안전행정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8월) =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특허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7월) = 거의 전량 해외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도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된다.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6월) =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으나 6월11일 특허권 회복 신청건 부터는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있다.

또한 특허권 회복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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