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보훈처 등은 이날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군인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징계 되면 해당 금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 오는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지급 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 유가족이다.
국방부는 급식, 피복류, 일반 장비류 등 일반 군수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분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와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도 병역법에 명문화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은 사회복무요원 순직 또는 공상자에 대한 치료비와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처벌도 강화돼,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