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의 소속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되고 위원장도 장관에서 총리로 격상됐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직위를 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심의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됐다.
위원회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보전 △해양수산 자원 시책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고 및 교육·홍보 시책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 및 시책 △기타 주요 정책 추진동향을 담은 연차보고서(독도백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권영상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독도 이용 및 보전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확보되고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연차보고서의 첫 발간 등 독도 시책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 제공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