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1% 인하…가구당 연간 6700원 절약

2014-06-28 13: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1%(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도시가스 요금 1% 인하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7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시가스 요금 1% 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