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1%(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도시가스 요금 1% 인하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7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시가스 요금 1% 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관련기사'사람이 좋다' 김완선 "화면 속 나 보며 나이 실감…서러워"전국 요란한 소나기…돌풍·천둥·번개 동반 #개별소비세법 #도시가스 #산업통상자원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