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700원가량 줄어든다. 산업부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에 붙은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과 달리 등유와 프로판 가격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소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