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가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상반기에만 14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해 주목된다.
시는 지난 26일 부시장 주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조회해 차량, 부동산, 예금 895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과태료 체납차량 165대 126백만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14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 체납액을 전국 모든 은행창구·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위택스(wetax.co.kr)에서 현금·신용카드로 통합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체납액을 쉽게 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한편 보고회를 주재한 심기보 부시장은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세외수입이 시의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이해시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