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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장비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은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중지한다.
이 기간 동안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바로 통지되며 고객이 해당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정보를 악용한 제3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 등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되며 제3자 정보제공 시 목적, 업체명·수, 제공기간, 파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오는 12월부터 일부 금융사부터 금융거래 서식 중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비대면 거래 시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객정보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케팅 자료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삭제하고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파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결제정보 보안성 강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모두 직접회로(IC) 단말기로 교체하고 내달 초까지 전산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금융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