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효자건설·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다른미래·한국에스엠씨공압 등이 상습 하도급법 위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4개 업체를 이 같이 선정하고 1년간 명단 공표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기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 기업이 대상이다.
우선 건설업체인 효자건설은 대금미지급·어음할인료 미지급·선급금 미지급 등을 저질러 시정명령 3번·경고 1번을 받았다. 이에 따른 누산벌점이 6.5점으로 상습 위반 업체로 분류된 것.
설계업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대금미지급·서면미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 총 4번의 시정명령을 받은 곳으로 누산벌점이 12점에 달한다.
의료 제조업체 다른미래도 대금미지급·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경고·과징금 등 5번의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의 누산벌점은 6.25점.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한국에스엠씨공압의 경우도 부당하도급대금결정·부당한 위탁취소·대금미지급 등으로 과징금·시정명령·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위반횟수는 3회로 누산벌점은 9.0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4개 사업자의 명단(사업자명·대표자명·사업장 주소)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국세청·조달청 등 두레넷(정부 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16개 기관에 사업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명단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평판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