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시설을 비롯한 50인 이상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어 식중독 예방 관리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50인 미만 어린이집 등 소규모 복지시설은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등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군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소의 시설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요령, 식자재 안전관리방법,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 등 현장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이번에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