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 123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허위신고 건수에 대해서는 총 35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었다.
이 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경우도 3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금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