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에 44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7억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개발비 심사에 포함된 공동상표(브랜드)는 자금력이 부족한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운영체 당 연간 3억원 한도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온라인시스템(se.gg.go.kr)에 접속해 하면 되는데,자세한 사항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통합지원센터 031 888 0923)
한편, 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북부청사 대강당(의정부), 2일 오후 2시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 다산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