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게시물 16건과 댓글 3451개를 작성했다.
그는 '절라디언', '홍어' 등의 단어를 사용해 호남지역을 비하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이라고 표현했다.
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비방하고,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일명 '망치부인' 이경선 씨의 딸에게는 성폭력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배우 문근영과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김여진 씨를 비하하는 글도 게재했다.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좌익효수'를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이후 이 같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개인적인 문제로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비난을 샀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이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수사해 왔다.
검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조만간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