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한국판 '롯폰기힐스' 개발 가능해진다

2014-06-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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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병원·호텔, 백화점·아파트 등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어 한국판 '롯폰기힐스'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획해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도시관리 제도에서 입지규제를 최소한으로 받는 구역이다.

도시에선 용도지역상 허용된 용도의 건물을 허용된 개발밀도(용적률·건폐율) 범위 안에서 짓도록 돼 있으나 이런 용도 제한이나 밀도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병원과 결합된 호텔, 주거와 관광단지가 복합된 단지 등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들어설 수 없었던 기능들을 한데 모은 복합단지로 조성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각종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쇠퇴한 도심이나 역사, 터미널 등을 여러 기능이 복합된 고밀단지로 개발해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올해 2월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혔던 구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이처럼 건축물의 용도·종류나 용적률·건폐율, 높이뿐 아니라 대지 안 공지 확보, 도로 사선 제한, 주차장 확보, 녹지 확보 등 각종 건축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 지역 ▲ 노후화된 주거·공업 지역 ▲ 간선도로 교차점, 대중교통 요충지 등이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현황과 주변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도시정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의 범위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선도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고, 2016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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