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 총기사고 발생 경위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한다.
국방위는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연장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5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20일 이내로 심사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기한을 넘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차 기한 다음날부터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 내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만약 2차 기한까지 넘기면 정부는 청문절차 없이 한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