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 사이판 노선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최근 노선 운항정지 7일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예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까지 1∼2개월의 유예 기간은 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 지난 후 행정처분을 받길 원하지만, 국토부는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는 동안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가 전세기를 띄울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 중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가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을 정지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30억∼4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이판 현지 한인단체들은 관광업 타격 등을 우려해 운항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국토부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