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6/24/20140624134824771332.jpg)
[그림=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등록 차량 10대 가운데 1대는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등록된 자동차 약 300만대 중 32만대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317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날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한 시‧구 합동 일제단속을 벌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30명 등 세무공무원 280명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27대, 견인차 20대가 투입됐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지방세법에 근거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 운행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구청 세무과를 찾아 체납액을 내야 돌려준다. 번호판 미부착 또는 불법 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의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으로 견인(193대), 영치(958대), 영치예고(1337대)해 2억7400만원을 징수했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하반기에는 사회저명인사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시 재정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