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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사회 운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의 비중을 기존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이사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3분의 2 이상의 임원이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구성돼 지역조합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더불어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상임이사가 신용·공제사업을 전결해 처리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해당연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신협중앙회가 부실 조합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협중앙회가 대위변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를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있는 근거와 임원 선거 및 해산·합병·분할을 총회 의결 대신 투표로 대신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