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24일 밝표했다.
자연재해로 인해 하루에 가축은 1t, 수산물은 3t 이상의 사체가 발생하면 매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수 이용시설,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정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폐지 결정은 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연재해로 자가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물이 2차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