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해 복구지원 확대

2014-06-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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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가 구호금 성격의 복구자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30일 이내 복구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24일 밝표했다. 

자연재해로 인해 하루에 가축은 1t, 수산물은 3t 이상의 사체가 발생하면 매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수 이용시설,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정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폐지 결정은 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연재해로 자가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물이 2차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해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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