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산지에서 원활한 가축사육을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초지법 규칙 등을 개정하면서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방목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산지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산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에 관광·체험 등을 쉽게 접목할 수 있게 초지의 부대시설에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