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산림청,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 3만㎡→5만㎡로 확대

2014-06-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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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지에서 소, 염소, 양 등 가축 방목을 할 수 있는 면적을 3만㎡에서 5만㎡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산지에서 원활한 가축사육을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초지법 규칙 등을 개정하면서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방목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산지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산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에 관광·체험 등을 쉽게 접목할 수 있게 초지의 부대시설에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초지 조성과 관련해 국유지·공유지 대부료율 운영주체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 공유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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