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유통사업자 김모(49) 씨는 전날 이 부회장의 여동생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3월 지인에게 소개 받은 이 부회장의 동생이 '롯데마트 고위 임원을 잘 알고 있다. 내 지시만 따르면 협력업체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해 아반테 차량 리스와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했다"면서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마트에 이 내용을 알리자 '2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의하다 최근에는 고소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절차에 맞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사기 의혹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MD 심사에서 상품 경쟁력이 부족해 탈락했던 것이고, 당시 이 부회장은 물론 고위임원들 누구로부터도 김씨를 챙겨달라거나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김씨에게 협력업체 등록을 약속한 사람이 이 부회장의 동생이 맞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 당장은 조사가 이뤄진 것이 없다"면서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