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2014-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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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 명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은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이었으나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 8000명이며 국세청은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의무 확대 내용을 알렸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내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건당 100만 원·연간 500만 원 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도 2012년 1억 8600만원에서 작년엔 2억 7100만원, 올해 5월까지는 4억900만원이 지급됐다.

주요 사례로는 거래상대방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발급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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