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3월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높아진다"며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