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입·출금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증권사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이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 월평균 6건에 불과했지만 5월 306건으로 50배 넘게 뛰었다. 증권사 대포통장 발생 비중 또한 작년 0.1%에서 5월 5.3%로 급증했다.
이는 2012년 10월부터 은행권에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이 실시되며 증권사로 대포통장 개설 수요가 몰렸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는 통장 양도 확인 의무화와 같은 사전방지 대책부터 1년 간 입출금 예금 신규개설이 제한되는 제재안까지 담겨있다.
또 금감원은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은행권에서 마련 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