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친박' 단체 특별보좌관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기간 부산지역 친박 단체 특별보좌관으로 행세하면서 인맥을 과시한 후 이듬해 3월 박모(53)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잘 아는 회장님의 재산 780억원을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재산을 옮기려면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2명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검찰, 배임 혐의 유병언 동생 병호씨 대구 자택서 체포(종합)오바마, 군사개입 할까 말까 깊어가는 고민 #5억원 사기 #구속 #친박 단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