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강제노동 및 성매매의 주요 공급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기준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왔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해 총 188개국이 평가됐다. 1등급(Tier 1)은 한국,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31개국이 포함됐다.
2등급(Tier 2)은 89개국,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는 44개국, 3등급(Tier 3)은 23개국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래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과 함께 최하위인 3등급 수준이었다.
또한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기준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왔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해 총 188개국이 평가됐다. 1등급(Tier 1)은 한국,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31개국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래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과 함께 최하위인 3등급 수준이었다.
중국은 작년 3등급에서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로 상향 조정됐다. 일본은 작년에 이어 12년째 2등급에 머물렀다.
미 국무부는 매년 동 보고서 발표 시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기여해 온 인사들을 인신매매 퇴치 영웅(Trafficking in Persons Hero)으로 선정해 발표해 왔으며, 올해 한국인 최초로 고명진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이 선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강제노동 및 성매매의 공급·경유·목적지 방지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의 △개정형법(2013년 4월)에 근거한 인신매매 기소 및 처벌 노력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형사절차 및 양형기준 개정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최초 수립 및 발표 △노동 인신매매 기소 건수 감소 등을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및 성매매의 주요 공급국으로,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치범수용소 실태 직접 기술, 강제노동 캠프 등 북한의 가혹한 처벌 시스템 문제, 탈북 여성들의 성노예 피해 신규 추가, 정부의 인신매매 참여 표현 등 전년도보다 강한 표현을 사용해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기술했다.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은 △정치범수용소 및 해외 송출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중단 △외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사형 선고 폐지 △북한 내 열악한 경제·사회·인권 상황 개선 △정치범 수용소 내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공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 등을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추방 및 불법경제이민 취급, UNHCR의 탈북민 접근 불허 등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중국에서 북한 여성들이 농업 및 일반 서비스업 강제노동 피해를 당하고 중국 당국이 북한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한 중국인에 대해서도 기소나 구금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규로 포함됐다.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 정부 간 계약으로 벌목 현장 강제노동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중심으로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