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양육비 의무 있다"

2014-06-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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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중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코피노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뜻하는 말.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중 첫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를 둔 상태로 혼자 필리핀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하다 두 아이를 낳은 사업가 C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가족과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필리핀 아내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을 들고 한국에 입국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만난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D씨와 두 자녀의 혈연관계를 인정하면서 D씨가 제기한 일명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은 1년 6개월 여 끝에 첫 승소로 마무리 됐다. 이로써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D씨는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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