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간 공동대출은 다수의 회원조합(중앙회 포함)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동일 조건(동일 담보물, 동일 근저당 순위)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말 현재 1113개 조합(전체 2324개의 47.9%, 새마을금고 제외)이 4조원(총대출 217조7000억원의 1.8%)의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농·수·산림은 지난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후 공동대출 취급이 급증했다. 2011말 1조4000억원이던 것이 3말 현재 3조2000억원으로 늘어, 13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신협은 2011년 6월 금감원의 신규취급 제한 지도로, 같은 기간 70.7% 감소했다. 문제는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취약하는 점이다.
면밀한 여신심사 없이 공동대출에 참여하거나, 동일 공동대출에 조합별로 건전성 분류가 다른 것이다. 또 거액의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참여조합들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금감원과 중앙회는 상호금융업권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회 내규(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중앙회에 올해 중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