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과 정반대로 재판부는 다사소 측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사소 측이 신촌점과 동백점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1억3천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