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은 모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면 무허가 시설에 부과되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신고대상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받은 뒤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받을 수 있다.
구리시청 환경과 수질관리팀(☎031-550-2254)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받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준공확인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