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일본은 19일 우리 해군의 독도 사격훈련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문제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해군은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 이는 통상적인 해상사격 훈련이며 훈련구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항행금지구역은 독도에서 남쪽으로 20.1km 떨어진 해상이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나라 사견훈력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햐에 포함됐다며 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훈련 실시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외교부 측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훈련이 고유 영토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문제 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