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온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씨는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면서 이를 선박발주와 연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