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무더기 징계 방어전 돌입…징계수위 논란 계속

2014-06-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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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소명 나서…CEO 자진 사퇴 의견은 엇갈려

KB금융지주 본사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금융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소명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이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급  임원들에 대한 자진 사퇴 여부도 여전히 관심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킨 시중은행과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으로부터 사전 징계 통보에 대한 소명서를 받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씨티은행장 등의 CEO와 현직 임원들도 수십명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중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홍 등에 대한 CEO 징계 수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입장과 달리 KB금융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 소명에 나서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회장 측은 소명서를 통해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변경건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 간 마찰이기 때문에 지주사에서 은행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당시 최기의 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어윤대 KB금융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고객정보관리를 진행한 만큼 당시 사장이었던 임 회장은 책임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행장 측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에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제재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KB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CEO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자진 사퇴가 마땅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조직을 위해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차기 회장 및 행장 선임 작업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다"며 "취임한지 1년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중징계 처분으로 사퇴하는 것은 조직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CEO 교체 과정에서 부침이 심했던 만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직 자체가 큰 만큼 경영 지속성이 중요한데 그동안 CEO가 자주 교체되면서 CEO의 방침에 따라 경영전략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전략을 새로 추진하고 철회하는 과정이 반복되다보니 타 은행 보다 뒤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영진이 자진 사퇴하고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국민은행 노동조합(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은 임 회장과 이 행장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 문제에 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이자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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