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치약의 주성분인 불소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000ppm에서 1500ppm으로 늘어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불소 함유 한도를 150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마스크 분류 기준도 달라진다.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기능을 갖춘 ‘황사방지용’와 ‘방역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된다.
기존에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고, 방한대 등의 공산품과 큰 차이가 없어 의약외품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