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법규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19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 #법외노조 #전교조 #취소소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